
1. 고향사랑기부제: 기부로 세금도 아끼고, 답례품도 챙기자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유용한 절세 방법입니다. 이 제도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연고가 있는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고, 소득의 크기에 따라 일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10만 원을 기부하면 13%에 해당하는 13,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.또한 기부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물 같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절세와 동시에 소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. 기부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고향에 대한 애정도 표현하면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.Tip: ..
카테고리 없음
2024. 10. 8. 11: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