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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,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

신청 기간

  •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
지원 자격

  • 연령: 만 19세~34세
  •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 요건: 청년 가구 1.22억 원 이하

지원 금액
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 지원
  • 지급 시기: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 지급

신청 방법

제외대상자

  • 주택 소유자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필요 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부 증명서, 소득·재산 신고서 등이 있으며, 신청 후 소득·재산 검증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

지급 기간

  •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후 2024년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되며,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며 12개월 지급

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 설명

다가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이며,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,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과 조건

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, 부모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은 4.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주택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,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

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제공되며,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과 서류
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나 복지로 앱을 통해,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,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.

유의 사항
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에 첫 시행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었고, 2024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됩니다. 주거 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청년들이 월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
청년지원 특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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